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2019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응답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증진방안 1순위로 ‘비용 지원’이 꼽혔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미참여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활동은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어려움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했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이날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도 타당한 존재이유가 있지만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