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소자왕, 다른재소자 생활점수 채점까지 관여'는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2021-04-14 11:22:5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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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13일) JTBC 보도 「재소자 왕, 다른 재소자 생활점수 채점까지 관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4일 설명자료를 냈다.

-“수용자 A씨가 재소자의 생활태도 점수를 채점하는 데 관여했다.”, “(B씨/2020년 12월 출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점수가) 높다는 건 나름대로 수용생활을 징벌없이 슬기롭게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가출옥(가석방) 대상이 될 확률도 높고”라는 보도 관련,

△매월 실시하는 수형자에 대한 평가는 보안·작업 담당교도관 등이 수형생활 태도,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를 거쳐 경비처우급을 조정하고 있다(관련근거 형집햅법 시행규칙 제78조 4항). 따라서 ’수용자 A씨가 다른 수용자들의 생활태도 점수를 채점하는데 관여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 후 관련 직원들의 직무집행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인터뷰에 등장한 제보자 B씨는 2020. 10. 8. 원주교도소로 이송(이후 출소)됐고, 수용자 A씨는 같은 날인 2020. 10. 8. 오전 경 전주교도소로 이송가게 되어 제보자인 B씨가 수용자 A씨와 함께 수용생활을 한 사실이 없다.

-“수용자 A씨가 행형점수 채점에 관여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해 8월 한 재소자가 원주교도소장에게 제보하였다.”는 보도 관련,

△ 2020. 8월 경 원주교도소장에게 신고한 내용에는 ‘수용자 A씨가 다른 수용자의 행형점수 채점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수용자 A씨가 행형점수 채점에 관여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해 8월 한 재소자가 원주교도소장에게 전달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제보한 재소자(제보자 B씨가 아니고, 전항의 ‘한 재소자’임)를 조사한 특별사법경찰관 C씨가 전항의 제보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증이 안 되면 징벌 조치를 하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 관련,

△2020. 8월경 원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 C씨가 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를 경우 징벌 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조사 전 수용자에게 안내하는 절차였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 C씨가 제보자를 오히려 협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특별사법경찰관이 진술조서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입회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의약품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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