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13일 입장문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조정은 플랫폼노동과 관련하여 처음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권리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교섭의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 노동조합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교섭을 요구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교섭에 불응했고 이미 중앙노동위는 교섭개시공고를 하지 않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 결정을 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역시 카카오는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내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윤에만 눈이 멀어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대리운전업의 정상화에 기여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도 부인하고 있다.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대책이 한국사회의 주요과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정작 대표적인 플랫폼기업을 자처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