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엘시티 레지던스 내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뒤 비밀리에 손님들을 상대로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지난 1월10∼2월 5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기간 중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무허가 유흥주점업)].
경찰은 해당업소가 언론보도 이후 영업을 중지했으나, CCTV 분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다른 유흥업 운영사례가 있는지도 확인중에 있다.
경찰은 4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맞춰 모든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됨에따라, △유흥시설에서의 비밀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 △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