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 필요하다면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후인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혁신금융사업자,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기사입력:2021-04-13 11:00: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91.76 | ▼24.51 |
코스닥 | 783.51 | ▼9.82 |
코스피200 | 417.88 | ▼3.0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237,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1,000 |
이더리움 | 3,52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20 | ▲20 |
리플 | 3,086 | ▲6 |
퀀텀 | 2,794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343,000 | ▲276,000 |
이더리움 | 3,532,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40 | 0 |
메탈 | 945 | ▲7 |
리스크 | 537 | ▲3 |
리플 | 3,088 | ▲5 |
에이다 | 819 | ▲2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410,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3,500 |
이더리움 | 3,534,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40 | ▲60 |
리플 | 3,089 | ▲8 |
퀀텀 | 2,796 | ▲9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