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 필요하다면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후인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