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자동차검사 때 선팅 진하면 재검사

기사입력:2021-04-12 16:55:26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안내 포스터.(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안내 포스터.(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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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모든 창유리에 대한 선팅농도를 측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검사를 통해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투과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가시광선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투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는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책이다.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가시광선투과율 허용기준(모든 창 70% 이상)을 운행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된다면, 하절기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이니 만큼 시설 및 차량 운용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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