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안내 포스터.(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검사를 통해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투과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가시광선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투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는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책이다.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가시광선투과율 허용기준(모든 창 70% 이상)을 운행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된다면, 하절기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이니 만큼 시설 및 차량 운용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