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인권 및 의료처우 향상에 최선"

기사입력:2021-04-12 1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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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10일자 한국경제 등 다수언론에 보도된 「“강제추행 당했다”최서원,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당사자 “정상적 의료행위” 반박」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12일 설명자료를 냈다.

◇ “의료과장 강제추행 여부” 관련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코끼리 주사 관련 및 의료과장의 반말 여부” 관련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는 등 코끼리 주사를 넣어 강제 실신시킨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의료과장이 진료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렸다.

◇ “마스크도 일주일에 7장씩 주더니 최근에 일주일에 2장씩 밖에 주지 않는다.” 관련

청주지역은 사회적 거리 1.5단계로 지난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2장씩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필요 시 마스크 자비구매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마스크 지급 기준을 보면 △3단계(확진자 발생 기관) : 1일 1매 , △2단계∼2.5단계 : 1주 3매, △1.5단계 이하 : 기관별 자체 자율적 지급(최소 1주 1매 이상 지급).

◇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 따라서‘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과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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