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인권 및 의료처우 향상에 최선"

기사입력:2021-04-12 15:48:17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10일자 한국경제 등 다수언론에 보도된 「“강제추행 당했다”최서원,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당사자 “정상적 의료행위” 반박」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12일 설명자료를 냈다.
◇ “의료과장 강제추행 여부” 관련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코끼리 주사 관련 및 의료과장의 반말 여부” 관련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는 등 코끼리 주사를 넣어 강제 실신시킨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의료과장이 진료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렸다.

◇ “마스크도 일주일에 7장씩 주더니 최근에 일주일에 2장씩 밖에 주지 않는다.” 관련
청주지역은 사회적 거리 1.5단계로 지난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2장씩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필요 시 마스크 자비구매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마스크 지급 기준을 보면 △3단계(확진자 발생 기관) : 1일 1매 , △2단계∼2.5단계 : 1주 3매, △1.5단계 이하 : 기관별 자체 자율적 지급(최소 1주 1매 이상 지급).

◇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 따라서‘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과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70,000 ▼518,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6,000
비트코인골드 48,820 ▼70
이더리움 4,597,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38,990 ▼380
리플 761 ▼6
이오스 1,211 ▼13
퀀텀 5,835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37,000 ▼349,000
이더리움 4,61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9,040 ▼260
메탈 2,483 ▼9
리스크 2,411 ▼34
리플 763 ▼4
에이다 694 ▼5
스팀 43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69,000 ▼443,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3,500
비트코인골드 49,860 ▼10
이더리움 4,597,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290
리플 761 ▼5
퀀텀 5,815 ▼75
이오타 356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