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허위사실 기재 3회에 걸쳐 1인시위로 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21-04-12 12:17:2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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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피고인의 자녀를 진료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로 업무를 방해해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82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정목 판사는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 금전을 요구했으나 2차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자녀가 ‘○○○○이영양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리자 참담하고 원통한 심정에서 자녀를 진료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치료비 상당의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인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여겨 감액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50대·여)은 2020년 6월 8일 낮 12시경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 내에서 피해자(50대·남)에게 “(피고인의 자녀가)병원에서 진료 받고 먹은 약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기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1인 시위로 인하여 병원에 막대한 손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5일 낮 12시경 피해자를 찾아가서 전에 받은 돈이 너무 적다고 하며 “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700만 원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 돈을 주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8일 오전 11시 45분경 피해자를 찾아가서 “1인 시위 하면 되나요?”라고 하며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112 신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9일·10월 5일·10월 6일 3회에 걸쳐 모 빌딩 앞에서 “진단오진으로 죽어가는 울 아들 ○○○○원장 보상하라.”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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