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921건(1924억원), 2017년 5만13건(2431억원), 2018년 7만218건(4440억원), 2019년 7만2488건(6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이내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에게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 범죄수익의 출금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