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처벌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921건(1924억원), 2017년 5만13건(2431억원), 2018년 7만218건(4440억원), 2019년 7만2488건(6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이내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에게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 범죄수익의 출금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송옥주 의원,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12 1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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