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SNS공범모집 조직적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일당 검거

기사입력:2021-04-12 10:33:11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지난 2월부터 양산, 울산 지역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교통사고 야기 후 7,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D씨 등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 말경, 임대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공범모집, 사고야기, 보험처리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분담한 후, SNS에 일당 30∼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범자(운전, 동승)를 모아 2021년 2월부터 한 달여간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향후 수사에 대비 공범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후, 주범 B가 고의사고를 내고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산서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이 계속될 우려가 높은 만큼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고 접수 시 교통사고 접수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30,000 ▲249,000
비트코인캐시 710,000 ▲18,000
비트코인골드 49,200 ▲330
이더리움 4,474,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70 ▲350
리플 762 ▲2
이오스 1,163 ▲14
퀀텀 5,89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64,000 ▲291,000
이더리움 4,47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340
메탈 2,450 ▲15
리스크 2,529 ▼3
리플 763 ▲3
에이다 704 ▼5
스팀 38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39,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709,500 ▲17,5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7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320
리플 761 ▲3
퀀텀 5,875 ▲10
이오타 339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