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들은 향후 수사에 대비 공범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후, 주범 B가 고의사고를 내고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산서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이 계속될 우려가 높은 만큼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고 접수 시 교통사고 접수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