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법안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이 문화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일으킨 역사·문화 왜곡 논란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최근 중국 누리꾼들의 역사 왜곡과 더불어 김치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문화공정’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대중문화를 통해 깊숙이 침투하는 외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은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임물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