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위증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1-04-08 10:21:55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노44).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3월 17일 오후 4시 30분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2019고단1198)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

이 사건은 B가 2019년 4월 14일 오전 4시 40분경 거제시 한 여관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약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C의 가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치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B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을 원용해 무죄 변론을 했다.

피고인은 사건현장에서 B가 C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①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광경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전혀 못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붙어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붙어있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폭행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서로 밀치려는 상황에서 붙어있었던 그겁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검사의 "10초 정도 뒤에 늦게 올라갔을 때 둘이 서로 때리거나 이런 사실이 없이 서로 붙잡고만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고 서로 밀치려고 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⑤ 검사의 "피해자가 피고인(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했다.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을 원용해 무죄 변론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강성훈 판사는 2020년 12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647).

1심은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용하던 정신과 약과 술의 영향으로 B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서 후 증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B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절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B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광경에 대하여 묘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별반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자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B에 유리한 증언을 할 생각에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등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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