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목사가 예배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85조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영상물을 상영한 행위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