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50대·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의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해제하자 피해자를 주방 구석으로 밀었다.
그런 뒤 ‘xx끼야 회처럼 xx 뿐다. 네 집사람한테 너 죽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야 된다. 휴대폰 녹음하면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흉기(2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내리고 가슴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욱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흉기로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불면, 불안감, 대인기피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