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유인한 뒤 욕설·상해 가한 피고인 징역 2년

기사입력:2021-04-07 15:44:04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4월 6일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관리사무소 직원을 유인한 뒤 욕설과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24).
피고인(50대·남)은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과 자주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우며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50대·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의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해제하자 피해자를 주방 구석으로 밀었다.

그런 뒤 ‘xx끼야 회처럼 xx 뿐다. 네 집사람한테 너 죽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야 된다. 휴대폰 녹음하면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흉기(2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내리고 가슴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욱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흉기로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불면, 불안감, 대인기피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05 ▲10.69
코스닥 872.42 ▲1.16
코스피200 374.09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49,000 ▼651,000
비트코인캐시 628,000 ▼7,500
비트코인골드 46,660 ▼740
이더리움 4,138,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37,670 ▼860
리플 729 ▼4
이오스 1,114 ▼12
퀀텀 4,949 ▼6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49,000 ▼827,000
이더리움 4,142,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37,820 ▼850
메탈 2,413 ▼47
리스크 2,743 ▼2
리플 730 ▼5
에이다 638 ▼10
스팀 38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89,000 ▼622,000
비트코인캐시 627,000 ▼8,500
비트코인골드 46,810 ▼440
이더리움 4,138,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37,700 ▼880
리플 729 ▼4
퀀텀 4,950 ▼70
이오타 31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