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입주인의 일방적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집주인의 입장 일 뿐.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 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총 5천703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반환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가장 많은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 인 것으로 조사됐다.
엄 변호사는 “법률에 맞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송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며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준다고 할 때는 심리적 압박효과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이름으로 된 내용증명서를 보내보라”고 귀띔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