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까지 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각 기업이 지불하여야 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선금 신청을 꺼려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지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전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3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의 선금지급 신규 신청분에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중기업의 경우 선금보증 수수료의 25%,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50%이다.
신청사들은 선금 집행 이후 보증 수수료 청구 공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면 각 공제조합에 납부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선금보증수수료 지원이 선금 지급 확대로 인한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하도급사 및 장비·자재업체에 대한 현금흐름의 낙수효과와 더불어 재정조기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의 정부정책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수자원공사, 코로나 위기 중소기업 선금보증수수료 특별지원
기사입력:2021-04-06 2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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