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6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 이슈와 관련,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늘리고 정부의 예산 및 인력 운영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복행위의 범위 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 추가 및 상습 학교폭력(2회 이상) 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중조치 요청이 가능케 한 것이 주요 골자로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류호정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1-04-06 1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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