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투표 예시.(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2 간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이미지 확대보기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도보나 자신의 자동차(가족 한 명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탑승하는 경우 포함)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고,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산시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선증 교부식은 당선증 교부, 꽃다발 증정, 위원장 인사, 당선인 당선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