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리딩방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이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과징금 대상도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다.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에 관하여 몰수·추징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꾸준히 문제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메신저피싱 등으로 범행 수법이 발전해나가는 것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등이 수사당국과 협업을 하고, 해외공조수사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신종 대부중개행위의 규제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주식리딩방은 최근에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다. 회원들에게 자문료를 받고 종목과 매매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일대일 상담을 하거나 투자일임업을 암암리에 하여 피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원을 모집한 경우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담팀은 “집중대응기간 동안에는 금융위 등과 수사기관이 합동하여 기획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소위 본보기 형태로 처벌 대상이 된다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