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욕설·폭행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1-04-06 10:35:2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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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신청한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던 계장의 턱 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6월 2일 경남 창원시 한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압류된 계좌로 입금된 긴급생활비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 피우고 항의하던 공무원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트렸다. 해당 공무원은 근처에 있던 탁자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창원 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놓쳤다고 화를 내며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고, 같은 해 6월 4일 다른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 멱살을 잡았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을 따라가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3년)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15. 선고 2020고단358, 583병합, 793병합 판결)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무원을 때릴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데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인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 장재용, 윤성열)는 2021년 3월 25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노2271).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각 폭행 및 상해 행위가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한 상해 또는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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