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까지

기사입력:2021-04-0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법원은 지난 6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여성을 추행하였지만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몰랐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받는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했던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지하철이나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는 행위를 한순간의 실수처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를 실행하면 성립하고, 그 행위로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넓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한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역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죄에 해당하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유명연예인 등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율명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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