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했던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지하철이나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는 행위를 한순간의 실수처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를 실행하면 성립하고, 그 행위로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넓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한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역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죄에 해당하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유명연예인 등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율명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