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4월 4일 오후 5시경 맹금머리도 앞 해상에서 장림항으로 회항 중인 모터보트(1.62톤, 승선원2명)가 기관고장 발생 했다는 신고를 받고 예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항에서 시운전 차 출항한 A씨 등은 남해동부앞바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운항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 중 저수심 지역에서 좌주(坐洲·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쌓인 곳에 배가 걸림)되어 '해로드 앱'을 이용 부산서로 신고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자는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민간구조선 섭외하여 현장으로 급파, 승선원2명의 안전 상태를 확인 후 구조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맹금머리도 앞 해상 기관고장 모터보트 예인·구조
기사입력:2021-04-05 1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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