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해경이 예인색 이용해 구조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자는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민간구조선 섭외하여 현장으로 급파, 승선원2명의 안전 상태를 확인 후 구조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