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통약자 좌석, 버스 진행방향으로 설치해야"

기사입력:2021-04-03 15:13:02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위 좌석에 휠체어를 고정하고 착석할 경우 버스진행 방향이 아니라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장애인의 다리가 버스의 출입문 쪽 통로 부분에 놓이게 된다. 탑승 시간 내내 표정 등이 일반 승객들의 정면 시선에 위치해 상당한 모멸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사진제공=대법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위 좌석에 휠체어를 고정하고 착석할 경우 버스진행 방향이 아니라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장애인의 다리가 버스의 출입문 쪽 통로 부분에 놓이게 된다. 탑승 시간 내내 표정 등이 일반 승객들의 정면 시선에 위치해 상당한 모멸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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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4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원고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피고(버스운송업체)를 상대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명령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버스운송업체)에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07. 4. 10. 제정되어 2008. 4. 11.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심리·판단한 첫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교통사업자가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1.3미터(길이) 이상, 출입문 방향으로 0.75미터(폭)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1심은 국토교통부 고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갖춘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여야 하면된다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을 부정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피고는 저상버스가 아닌 이 사건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2심)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했다.

관련 법령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모두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대상을 저상버스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원심은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버스 진행 방향으로 1.3미터 이상, 출입문 방향으로 0.75미터 이상 규모의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 기준에 미달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한 피고에 대해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위 기준에 부합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명했다.

원심은 "버스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앉은 상태에서 버스가 운행되면 장애인은 급정거 등에 따라 다른 승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탑승 시간 내내 표정 등이 일반 승객들의 정면 시선에 위치해 상당한 모멸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청구도 인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30만 원을 인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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