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강현철)은 부산울산경남 토사붕괴, 추락 등 위험이 있는 72개 건설현장 대상 해빙기 감독을 실시(3.10~3.31.)한 결과, 4월 2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19개 건설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37개 현장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9600만원)를 부과했으며,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 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해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이들 건설현장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했다.
사법처리 현장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부산시 사하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00건설): 거푸집 동바리 전용철물 미사용,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손상된 로프 사용으로 낙하물 예방조치 미실시 △울산시 남구 소재, 병원 신축공사(00건설): 철근 가공용 기계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동바리 전용철물 미사용 △창원시 의창구 소재, 종교시설 신축공사(00종합건설): 비계 안전난간 구조 부적정,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등이다.
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 절반 감소를 위해서는 사망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건설재해 중 발생형태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통해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은 엄중 조치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용노동청, 안전조치 위반 19개 건설현장 사업주 사법처리
기사입력:2021-04-03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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