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40년 지인 흉기로 살해 징역 20년 피고인 항소 기각

기사입력:2021-04-03 12:01:29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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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40년 지인으로부터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이 양형부당(징역 20년)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만 13회의 실형을 포함해 총 2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점기간(3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씨(50대·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0년 3월 29일 오후 11시경 같은 동네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가게에서 흉기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주점으로 발길을 향했다.

노래주점에 도착한 피고인은 이미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인근 주점으로 발길을 돌렸고, 그곳에서 40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선배 B씨 등과 합석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B씨로부터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칼을 왜 가지고 다니냐"는 취지의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3월 30일 오전 1시 40분경 주점 앞 인도까지 나와서 말다툼을 이어가던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7회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이에 앞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한 가게 앞에서 부부싸움 중인 부부를 말리다가 남편과 시비가 붙어 공범과 함께 몸을 때리고 발로 밟아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1심(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10.22. 선고 2020고합64, 69병합, 101병합, 2020전고10 병합 판결/형사1부 양민호 부장판사)은 살인, 공무집행방해, 포격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징역 20년, 몰수)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의 부착은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 손태원, 김웅재)는 2021년 3월 18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621, 2020전노37 부착명령 병합).

◇제1심과 비료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살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다른 이유로 과도를 소지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배상을 한 바 없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만 13회의 실형을 포함해 총 2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점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며, 무엇보다고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가 입은 찔린 상처의 부위와 깊이, 방어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우 강하게 피해자를 찔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허망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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