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보호관찰 대상자 결국 교도소행

기사입력:2021-04-02 11:10: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반성 없이 절도를 일삼던 6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결국 교도소에 수용됐다.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A씨(60)는 지난 2020년 12월, ‘일반물건방화,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숙해야 할 A씨가 소재를 감춘 채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하면서 재차 범죄(절도)를 저지르자,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한 후 지난 3월 11일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된 A씨는 이제 교도소에서 유예되었던 1년 6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법률에 근거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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