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서산지소, 소장 이길복)는 보호관찰 기간 중 환각물질(메트로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을 흡입한 가종료 대상자를 치료감호법 위반으로 구인 해 조사 후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50대·남)는 2020년 7월 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로 출소해 서산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A씨의 소변을 채취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환각물질(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성분이 검출되어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다.
서산준법지원센터 이길복 소장은 “ 앞으로 약물 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더 강화하여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중 필로폰 투약 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1-04-02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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