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대상자는 징역 10월을 모두 복역해야 한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성분 양성반응으로 밝혀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명되어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특히 A씨는 보호관찰을 받는 지난 8개월 15회 이상의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감독받아 왔으나 이번에 덜미가 잡혀 보호관찰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약물 투약이 적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안흡 소장은 “마약투여 대상자에 대해 약물불시검사, 정신건강 상담지원 등 적극적인 재범방지 활동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 조치를 통해 국가를 좀먹을 수 있는 약물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