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가 선거일 오후 8시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언론사의 출구·예측조사 및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오후 8시 15분 이후에 공표해 줄 것을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안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4월 1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1-03-31 2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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