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확대보기부산 여야정 부동산 비리 조사 특위는 2010년 7월 1일 이후 부산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에는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나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도 포함된다.
특위는 우선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한 동의서 제출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동의서 미제출이나 허위 소명자, 조사 결과 공직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