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사·수사 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증거와 함께 신고하거나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점점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가적 보호 및 지원도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결심 했더라도 자신 역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거나 번복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민·형사상의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돼 각종 부패와 비위를 예방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