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3-30 13:29:13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원고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공정위(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60646 판결).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원고(S전자)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원고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품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는 2444억5582만5000원이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해 부과기준을 0.2%를 적용했다(4억8891만5650원에서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억8800만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10.31. 선고 2018누69945 판결/제3행정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과징금 납부명령 중 4억7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했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2개 모델의 매출액은 제외한 금액은 2361억5849만8000원에서 0.2를 곱한 금액은 4억7231만6996원(백만 원 미만 버림 4억7200만원)으로 계산했다.
원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별 제품 설명란, 홈쇼핑, 카탈로그 및 잡지를 통해 자신이 제조하는 플라즈마 이온발생장치인 바이러스닥터를 부품으로 탑재한 공기청정 제품(이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서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했다(이하 ‘이 사건 광고행위’).

원고는 이 사건 광고행위에서 “바이러스닥터 제균 기능으로 소중한 가족을 건강하게,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99%,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 MRSA 제거율 99.8%”, “바이러스닥터의 제균 기능으로 건강하게, 독감 HINI 바이러스 99.6% 제거(Kitasato 환경과학센터),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A 99.99% 제거(충남대학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독감(Flu.) 99.7% 제거(Kitasato 메디컬센터)”, “바이러스닥터로 공기 중 유해 물질 99% 제거”, “가족을 건강하게[안심제균 S-Plasma ion 기술로 공기 중 유해 세균,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바이러스닥터, 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 등 실내 공간에서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가 표시된 것도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광고행위를 하면서 자연가습청정기 중 이 사건 2개 모델에 관한 카탈로그에는 이온발생장치의 바이러스 제거율을 표시하면서 실험에 사용한 챔버 크기, 가동시간을 명시했다(이하 ‘이 사건 2개 모델 광고행위’라고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행위를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를 하면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의 실험 결과가 제한된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인 바이러스닥터를 대상으로 행해진 실험에 기초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원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결과는 밀폐된 소형 시험 챔버 공간에서 완제품인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아니라 개별 부품인 이온발생장치(바이러스닥터)의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실험 공간 및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대부분 광고 행위 중에는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실험조건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실험결과가 표시된 것도 있는데 이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서 원고의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하면 광고에서 표시된 것과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실험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정보 없이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2개 모델 광고행위에서 실험에 사용한 챔버 크기, 가동 시간을 명시했으므로 이 사건 2개 모델 광고행위 부분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원고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홈쇼핑, 카탈로그, 잡지 등을 통해 홍보한 광고 전부로 특정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특정이나 취소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원심은,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의 판매 개시 시점인 2011년 1월 1일.부터 그 판매 종료 시점인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 전체의 매출액(그 중 이 사건 2개 모델의 매출액은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원심은,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 앞으로 같은 방법의 기만적인 광고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표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각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사업자 등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고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48,000 ▲973,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13,000
비트코인골드 47,290 ▲250
이더리움 4,526,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37,920 ▲460
리플 753 ▲8
이오스 1,236 ▲21
퀀텀 5,735 ▲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48,000 ▲704,000
이더리움 4,526,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37,860 ▲330
메탈 2,347 ▲31
리스크 2,567 ▼13
리플 753 ▲7
에이다 680 ▲8
스팀 410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33,000 ▲886,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10,500
비트코인골드 47,840 0
이더리움 4,527,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37,870 ▲420
리플 753 ▲8
퀀텀 5,725 ▲70
이오타 335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