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4월부터 7월까지 드론 활용한 단속 기사입력:2021-03-30 13:25:06
화단에서 불법재배한 양귀비.

화단에서 불법재배한 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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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 4개월 동안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초범 △고의성 유무 △재배목적·경위·면적·재배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감받는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2020년 집중단속 기간에는 121명을 검거, 양귀비 8,806주, 대마 1주를 압수했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농·어촌 지역 텃밭, 도심의 은폐된 공간 및 건물 옥상 등에서 밀경작 행위의 우려가 상존, 밀경작 및 밀매사범 단속을 통한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아편·대마초 제조, 판매, 사용 및 대마 허가지역 내에서 불법반출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집중단속 기간 중 밀경행위 및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드론을 활용한 산악·도서지역 수색을 통해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마을회관·노인정·버스정류장 등에 홍보전단지를 부착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도 병행키로 했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 신고자,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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