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입한 처방전에 수기로 작성한 위조 처방전 및 압수품.(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해당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보건소에 각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11월간 이전 범행에 사용한 모 병원 의사 면허번호와 기관번호를 외우고 있는 점을 이용해 해당병원처방전을 위조, 부산과 경남 소재 약국에서 9,100만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구입,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광고글을 게시하여 구입 가격에 2~3배 이상의 마진으로 4억2000만 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혐의다.
구매자들은 약품 구매시 신분노출이 우려 되어 A씨에게 구입했다.
또한 A씨에게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국들은 A씨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여성호르몬제를 주문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비급여 전문의약품 유통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적용법조)
○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44조 제1항(여성호르몬제 불법 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31조(제234조)(처방전위조 및 행사)
–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의약품 비대면 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