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전 위조 인터넷 카페 통해 여성호르몬제 불법 유통 피의자 4명 검거

기사입력:2021-03-30 11:00:00
인터넷에서 구입한 처방전에 수기로 작성한 위조 처방전 및 압수품.(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인터넷에서 구입한 처방전에 수기로 작성한 위조 처방전 및 압수품.(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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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산부인과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여성호르몬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A씨(남)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대량으로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사 B씨 등 3명을 형사입건(불구속)했다.

경찰은 해당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보건소에 각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11월간 이전 범행에 사용한 모 병원 의사 면허번호와 기관번호를 외우고 있는 점을 이용해 해당병원처방전을 위조, 부산과 경남 소재 약국에서 9,100만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구입,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광고글을 게시하여 구입 가격에 2~3배 이상의 마진으로 4억2000만 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혐의다.

구매자들은 약품 구매시 신분노출이 우려 되어 A씨에게 구입했다.

또한 A씨에게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국들은 A씨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여성호르몬제를 주문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여성호르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특히 비급여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의자가 처방전을 위조해 대량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비급여 전문의약품 유통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적용법조)
○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44조 제1항(여성호르몬제 불법 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31조(제234조)(처방전위조 및 행사)
–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의약품 비대면 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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