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외국인·외국단체의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침해활동에 대응하는 제반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책무에 반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한 후 국정원 직원으로서 갖게 된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보장 등 국정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의 신상이나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
피고인은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정원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피고인은 2009년 원세훈 원장과 3차장의 지시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내사, 의혹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차남과 제보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에 대한 미행감시, 통화내역 분석, 사이버해킹 등을 했다. '불법 대북지원 재미교포 동향감시 중간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재미교포를 미행감시하거나 취약점 등을 조사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보고했다.
2011년 '백만민란'로 대표로 야권통합 운동을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 씨와 그의 이메일을 관리하는 직원의 PC 등을 해킹해 내부문건을 취득했다(사실오인으로 볼 수 있으나 직권남용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이들에 대한 비위나 불법사항을 찾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사찰에 관한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특명팀 팀원들에게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실적을 압박하는 등 불법적인 정보수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부로부터 불법사찰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통보받아 자신의 부하직원인 특명팀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불법사찰에 대한 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상부에 재차 보고하는 역할에 그쳤을 뿐 사찰여부 및 대상자 결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약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등 정상은 참작됐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7. 선고 2018고합466판결)은 구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2391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월 및 자격정지 7월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