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북 좌파'로 규정 불법 민간사찰 국정원 간부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3-29 20:06:5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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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국정원 간부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징역 7월 및 자격정지 7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도3596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완성,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서 있어서 직권남용,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외국인·외국단체의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침해활동에 대응하는 제반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책무에 반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한 후 국정원 직원으로서 갖게 된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보장 등 국정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의 신상이나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

피고인은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정원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피고인은 2009년 원세훈 원장과 3차장의 지시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내사, 의혹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차남과 제보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에 대한 미행감시, 통화내역 분석, 사이버해킹 등을 했다. '불법 대북지원 재미교포 동향감시 중간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재미교포를 미행감시하거나 취약점 등을 조사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보고했다.

2011년 '백만민란'로 대표로 야권통합 운동을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 씨와 그의 이메일을 관리하는 직원의 PC 등을 해킹해 내부문건을 취득했다(사실오인으로 볼 수 있으나 직권남용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이들에 대한 비위나 불법사항을 찾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 '
그 과정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거나,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기지국위치자료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대상자들을 미행 또는 감시하는 등으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수시로 침해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찰에 관한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특명팀 팀원들에게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실적을 압박하는 등 불법적인 정보수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부로부터 불법사찰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통보받아 자신의 부하직원인 특명팀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불법사찰에 대한 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상부에 재차 보고하는 역할에 그쳤을 뿐 사찰여부 및 대상자 결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약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등 정상은 참작됐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7. 선고 2018고합466판결)은 구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2391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월 및 자격정지 7월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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