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하며...귀사 제품에서 나온 이물질 입니다. 참고하십시오.'라는 메모와 이물질 나온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대기업의 경우에는 법무팀 등이 대응을 해서 범행이 어렵자 범행이 쉬운 중소기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비교적 소액인 10만 원~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는 범행이 추가로 있다고 보고 본 건 외에도 공갈 피해를 계속 확인해 힘든 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식품 내에 이물질을 발견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신속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허위 협박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신고해 유사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