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보낸 피고인 벌금 200만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 기사입력:2021-03-28 14:32:09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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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 김형돈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서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40대·남)은 2019년 8월 20일 오후 5시 50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대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대가를 바라거나 범죄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고 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형돈 판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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