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서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40대·남)은 2019년 8월 20일 오후 5시 50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대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돈 판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