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은 "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성장 주역이지만 현재 법률적 근거 부재로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장르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법상 정의 항목에서 규정된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장르에 뮤지컬을 독립장르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뮤지컬은 독립장르로 분류되어 국가차원에서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 공연시설 확충, 공연예술 해외진출, 공연산업 육성 등 공연예술 진흥 등을 위한 공연예술 기본계획을 수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뮤지컬 산업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뮤지컬은 노동집약적 공연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크지만, 시장실태 조사, 종사자 직무분석, 발전방안 등 기초조사와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뮤지컬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뮤지컬 지원사업은 한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화산업 육성정책에서도 부각되지 못하며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