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 관찰관들.(사진제공=군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이 사건으로 5개월 미결수용 끝에 2019년 9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았다.
10대의 나이임에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건조물침입 등 범죄 및 수사경력이 총26회에 이를 정도로 반사회성이 심화된 상태였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이 개시된 2019년 10월부터 불량교우들과의 관계 단절을 지시하고, 심성순화를 위한 집중상담,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 범죄성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했다.
A군도 처음에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사고 안치고요”, “폭력은 절대 하지 않을게요.”라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는 듯 보였다.
보호관찰관이 A군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인지했음을 직감한 A군은 처벌이 두려워 소재를 감췄다.
그러자 보호관찰관은 지난 3월 5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했고,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 24일 심야시간에 카페를 방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지명수배자임이 확인돼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음을 강조했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 받기 힘드니 교도소나 빨리 보내 줘요”라며 반성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