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일선 현장 간호 근무자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이들을 뒷받침할 간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이 같은 취지의 25일 간호·조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다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최연숙 의원, 간호법 단독 제정 추진... ‘간호·조산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1-03-25 1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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