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및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선순위인 사람’ 부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및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선순위인 사람’ 부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하 위 법률조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6ᆞ25전몰군경자녀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으며, 6ᆞ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나이가 많은 자에게 우선하여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나이가 적은 6 ᆞ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6ᆞ25전몰군경자녀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1명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6ᆞ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게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한다면, 지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할수 있을지 몰라도, 소액의 수당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된다.
제청신청인은, 1949. 1. 19.경 사망한 6ᆞ25전몰군경 망 엄○○의 차남으로서, 장남인 엄□□과 함께 1962. 1. 1.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됐다. 엄□□은 2001. 7.부터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제청신청인은 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2017.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7.1.부터 2017. 6.까지의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을 청구하고, 제청신청인이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수급권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2017가합552293).
그 소송 계속 중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를 ‘1953년 7월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6ᆞ25전몰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 한정하여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및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2017카기50808). 위 법원은 2018. 2. 2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