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사고 15% 감소... 운전자 인식 강화 효과

기사입력:2021-03-25 12:45:5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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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에 경각심을 갖게 해준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스쿨존 내 설비 보완 현황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사고 운전자 처벌 현황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민식이법’은 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스쿨존에서 사망한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483건으로 전년도 567건 대비 15%가량 감소했다.

사망사고의 경우 6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4건에서 65건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울 스쿨존 내 실제 차량 통행 속도도 6.7%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울시 1400여개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18년 6월 34.3km/h에서 ’20년 6월 32.0km/h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율도 높아졌다.

법안 발의 전인 2019년까지 전국 1만6912개소에서 과속단속카메라는 952개, 설치율 6% 수준이었다.

법안 통과 이후인 2020년 한 해 동안 과속단속카메라가 2602개가 더 설치됐다. 2021년에는 5529개의 설치가 진행돼 연말 기준 설치율은 54%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신호기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9년 1만6912개소 스쿨존에 1만3765개 신호기가 설치돼 설치율이 81%였다. 2020년에는 모두 1만4990개 신호기가 설치돼 89%까지 올라갔다.
이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식 의원은 “운전자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감수해 주신 덕분에 어린이 안전을 지키자는 인식이 강화됐고 안전 설비가 보강돼 기존의 말 뿐인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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