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2일, 경북대실험실 사고 피해자 가족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있다.(사진=전헤숙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수정한 이 법안은 학생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른 보험 상품의 최고 보장액은 1억원에 불과해 사고 피해자의 치료 등 사후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명의 여학생들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사고 발생시 학생연구원들은 연구실안전보험에 비해 치료비를 무제한 지급 받고 급여 항목도 많은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받게 된다.
전혜숙 의원은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야 말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달과 노벨상 수상의 요람”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실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