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통과,,, 기업도시 내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1-03-25 11:33:04
원주혁신도시(사진=연합뉴스)

원주혁신도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 ‧ 문화회관 ‧ 운동장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주민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 도시내 정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64,000 ▼111,000
비트코인캐시 345,000 ▼900
이더리움 3,39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30
리플 1,928 ▼10
퀀텀 1,14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72,000 ▼95,000
이더리움 3,39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0
메탈 318 ▼5
리스크 136 ▲2
리플 1,928 ▼10
에이다 281 ▼2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6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44,000 ▼700
이더리움 3,39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0
리플 1,929 ▼9
퀀텀 1,128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