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 ‧ 문화회관 ‧ 운동장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주민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 도시내 정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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