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의 의견이 대립할 여지가 있는 이러한 계약 조건은 계약 이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병의원 원장들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되,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봉직의들은 계약 당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계약했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이라도 자신이 퇴사할 때 당연히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아야 한다고 인식한다.
강남 소재의 미래노무법인 관계자는 병의원에 관하여 경험과 경력이 많은 곳이다. 미래노무법인 관계자는 퇴직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살펴 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근본적으로 퇴직금이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이다. 즉,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임금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입사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계약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미래노무법인은 직원 1인당 월 1만 원 <단, 월 최소비용 2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 노무사들의 컨설팅을 포함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의원 관계자들이 불필요한 근로계약서 분쟁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노무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