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근 4년간 발생한 지능범죄 적발 건수가 연평균 37만4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통계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35만6600건 △2017년 34만276건 △2018년 38만2120건 △2019년 41만6963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으로는 37만4000건,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지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외국인 적발 건수도 △2016년 5097건 △2017년 4583건 △2018년 5014건 △2019년 568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의 적용범위와 처벌 법규는(지능범죄 처벌 법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9조(수뢰, 사전쉬뢰),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347조(사기), 제355조 (횡령, 배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지능범죄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외국인 지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이를 대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기윤 의원, “위조·변조 지능범죄 하루 평균 1000건 발생”
기사입력:2021-03-24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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