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35만6600건 △2017년 34만276건 △2018년 38만2120건 △2019년 41만6963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으로는 37만4000건,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지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외국인 적발 건수도 △2016년 5097건 △2017년 4583건 △2018년 5014건 △2019년 568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의 적용범위와 처벌 법규는(지능범죄 처벌 법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9조(수뢰, 사전쉬뢰),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347조(사기), 제355조 (횡령, 배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기윤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