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법관 독립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했음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두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해 법률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나 정치적 판결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법관의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는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 공소사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사법사상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며,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로 사법적폐 청산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회의원 직을 강제로 박탈당한 지 6년 3개월이 됐고, 너무 오랜 시간을 돌아 왔다면서 이제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 관여 법관에 대한 유죄를 선고해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민걸 이규진 심상철 방창현 유죄 선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재판개입, 책임자 처벌’ ‘대법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게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