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촉구

기사입력:2021-03-23 22:52:33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 및 당원들은 23일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핵심 이민걸·심상철·방창현 판사와 퇴직한 이규진 판사가 23일 오후 2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배당조작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태에 얽혀 기소된 6명이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사법농단 최초 유죄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법관 독립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했음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두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해 법률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나 정치적 판결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법관의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는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 공소사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사법사상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며,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로 사법적폐 청산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회의원 직을 강제로 박탈당한 지 6년 3개월이 됐고, 너무 오랜 시간을 돌아 왔다면서 이제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 관여 법관에 대한 유죄를 선고해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민걸 이규진 심상철 방창현 유죄 선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재판개입, 책임자 처벌’ ‘대법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게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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