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전 대표이사 배우자 법인카드 수 천만 원 부정사용 정황 확인

기사입력:2021-03-23 16:41:23
(사진제공=삼영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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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삼영이엔씨는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전 대표의 무기명 법인카드(기업명의카드)를 건네받아 1년 여 동안 수 천만 원을 부정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가 회사명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법인카드외에 따로 회사이름으로 된 무기명 법인카드를 사용 목적과 다르게 부정하게 발급받아 1개를 배우자(회사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카드사용내역도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이 주거지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대부분 사적(생활용도)으로 사용됐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에 카드 사용장소도 차이가 난다는 점도 인지했다.

만일 전 대표가 배우자가 아닌 자신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정상화의 시작점에서 법인카드 발급상황과 각각의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회계팀을 비롯한 그 어느 부서에서도 이 무기명 법인카드 발급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이다.

사측은 “전 대표이사가 그러한 전표를 회사에 제출하면서도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럽지도 않은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고 했다.

사측은 “오는 30일 정기주총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고발과 비난 등 현 경영진을 공격하는 것은 집안경영권싸움으로 비춰지고 결국 주주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일이라서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다. 우선은 회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힘을 모아야 시점인데 이렇게 이전투구하면 안 될 일이다”며 “그런데 자신들의 이러한 부조리, 불법행위에 대해 또 어떠한 거짓으로 대응하는 지를 회사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룰사무소PK 변준석 대표변호사(검사출신)는 “법인카드를 사업상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3도8095)에 의하여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다. 업무상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얻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뜻하고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아닌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신분이 있는 자, 즉 당시 대표이사인 남편이 처의 법인카드 용도 외 사용을 묵인한 것이라면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범 법리가 적용되어 남편과 처가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런데 처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의 단순 배임 형으로 처단되는 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와는 별개로 법인카드가 개인용으로 사용된 경우 법인은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했다.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약 1년 동안 수천 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개인용으로 임의 사용하여 배임 혐의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 형량이 징역 4월 ~ 1년 4월이고, 소극적 범행 가담 등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10월 이하, 범행 수법 불량 등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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