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이는 부부는 법률상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다만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로 법무법인한결 가사팀 해피엔드 최경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동거,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는 대부분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경혜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대학을 졸업하여 법무법인 한결 가사전담팀(해피엔드 이혼소송) 팀장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변호사 상담으로 합리적이고 유리한 대응방안 마련을 돕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심리치료사 협회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으로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애로와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해결해주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한결 가사팀 해피엔드이혼소송에서는 무료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